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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제3취득자와 저당채무자 사이의 관계
miiins 추천 0 조회 167 21.01.13 11: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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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7 19:57

    첫댓글 miiins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날마다 날카로워지고 계십니다ㅎㅎ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사실 1순위 저당권는 후순위 전세권자의 변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360조에서 정한 4억까지만 우선변제받고 나머지 1억은 단지 일반채권자로서 평등배당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드디어 현장강의가 개시되네요~무척 설래입니다ㅎㅎ
    알찬 주말 되세요~!

  • 작성자 21.01.18 08:4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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