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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 양식업 | 소금채취업 | 원양어선 |
15,773* | 6,750 | 22 | 3,810 |
* 고용허가제(20톤 미만) 7,289명 + 선원취업(20톤 이상) 8,484명
** 출처 : 해양수산부 및 고용노동부(’17년 기준)
ㅇ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체류 기간(최장 4년10개월)이 한정되어 있어 수산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용주 요청으로 재입국 가능(국내 체류기간 합산 5년 이상 시 재입국 불가)
□ 고용추천제도 도입 배경
ㅇ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농어업, 중소 제조업 등 기초산업분야의 숙련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법무부)
* 추진 경과 : 시범 실시(’17.8.1~12.31) / 본격 시행(’18.1.1~)
- 기초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점수제(180점 만점)로 평가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변경
< 비자 종류별 체류기간 비교 >
비자 | 고용허가제(E-9) | 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체류기간 | 3년(최대 4년 10개월) | 최초 2년 | |
체류관리 | 체류기간 종료 시 반드시 귀국 (고용주 요청 시 재입국 가능) |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 후 지속 체류 가능(귀국 불필요) |
ㅇ (고용추천 제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180점) 중 중앙 부처의 고용추천으로 최대 10점의 가점 부여 가능
- 각 중앙 부처에서 소관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추천제도(고용추천 기준, 가점 등)를 도입하여 운영 가능
ㅇ (수산분야 도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시행에 따라 수산분야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우리부 고용추천제도 도입(’18.9)
- ‘19년부터는 농림·축산·어업분야에 별도 쿼터(부처별 각 50명)를 지정하여 수산분야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장기 체류 유도
* ‘18년에는 등 업종 무관 분기별 100명씩 1년에 400명으로 한정(신청순으로 소진)
<참고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 <참고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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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수산분야 고용추천 제도 운영(안)
□ 수산분야 고용추천 제도 운영
ㅇ (대상 업종) 연근해어업(E-9), 양식업(E-9)
ㅇ (발급 자격)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추천서 발급 제한
*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ㅇ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자(고용주)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해양수산부) |
|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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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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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발급 |
|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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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출(신청자) |
|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양식업 추천 기준 >
항목 | 내용 | 배점 |
HACCP 인증 업체 |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각 5점 |
배합사료 사용 업체 |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 |
보험 가입 업체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 | ||
우수 수출 업체 |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 |
관련법령 준수 업체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 |
정부포상 유공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3점 |
연근해어업 추천 기준
항목 | 내용 | 배점 |
영세어가 |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 각 5점 |
관련법령 준수 업체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어선) | |
수산자원회복 참여 업체 |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 |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정부포상 유공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3점 |
참고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ㅇ (개요) 기초 산업 분야(어업, 농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로 변경해주는 제도
* 추진 경과 : 시범 실시(’17.8.1~12.31) / 본격 시행(’18.1.1~)
ㅇ (대상)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ㅇ (신청절차) 고용주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에 신청하고, 점수제 평가 항목에 따른 기준 통과 시 체류자격 변경
* ‘19년부터는 농림·축산·어업분야에 별도 쿼터(부처별 각 50명)를 지정하여 운영
- (고용추천제도) 신청 분야의 소관 중앙부처에서 고용추천 시 최대 10점의 가산점 부여 가능(고용추천 기준은 부처별 자율 운영)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구 분 | 연간소득Ⓐ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10 | |
배 점 | 20 | 15 | 10 | 2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구 분 | 학사이상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2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
배 점 | 20 | 15 | 10 | 7 | 5 | 2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표창 | 사회 봉사 | ||||||
배 점 | 10 | 5 | 3 | 10 | 10 | 7 | 5 | 5 | 3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참고 2
고용추천 관련 서식
[서식 1-1]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연근해어업)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 ||||||||||
외 국 인 정 보 | 성명(영문)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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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 성별 |
| |||||||
주소 |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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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연락처 |
| |||||||
고 용 업 체 정 보 | 업체명(선명)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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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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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 연락처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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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해당사항 중복체크) | 영세어가 |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 ( ) | |||||||
관련법령 준수 업체 |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어선) | ( ) | ||||||||
수산자원회복 참여업체 |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 ( ) |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 ( )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 ( ) |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 | ||||||||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 | |||||||||
정부포상 유공 업체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 ) | ||||||||
활 용 계 획 | (※ 200자 이내 상세기재) | |||||||||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 → E-7-4)을 위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 : ◇ 업체(어가)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
첨 부 서 류 |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어업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 5. 범죄경력증명서, 행정처분 내역확인서 6.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증명서 7. 생분해성어구 구매 증빙서류 8. 수산자원회복 및 친환경사업 참여 증명서류 9. 정부포상 사본 | ||||||||
※첨부서류 중 1~5는 필수 제출, 6~9는 추천 기준 해당 항목만 제출 |
첨 부 서 류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어업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5. 범죄경력증명서, 행정처분 내역확인서
6.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증명서
7. 생분해성어구 구매 증빙서류
8. 수산자원회복 및 친환경사업 참여 증명서류
9. 정부포상 사본
※첨부서류 중 1~5는 필수 제출, 6~9는 추천 기준 해당 항목만 제출
[서식 1-2]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양식업)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