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제 6기 임원, 당협대의원, 당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영등포 당원협의회 규약 제6조(대의원), 제8조(임원) 및 2016년 제11차 영등포당협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당규 제6호, 제9호 및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등포당협 임원, 당협대의원, 당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등 동시 당직 선거를 공고합니다.
<아 래>
동시 당직선거 공고
1. 당직선거 선출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1) 영등포 당협 임원 및 당협 대의원 : 영등포당협 규약 제6조, 제8조 및 당헌 6조 및 2016년 제1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임원 (총 3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② 당협 대의원 (총 4명)
1권역 : 양평, 당산, 여의도동 (1명)
2권역 : 영등포, 도림, 문래동 (1명)
3권역 : 신길, 대림동, 직가입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 당협대의원 : 영등포당협 규약에 의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당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 당규 제9호 제3조, 제9조, 제3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 당 대의원 (총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② 서울시당 대의원 (총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 당대의원 및 시당대의원: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전국위원 (총 3명 : 여성 1명, 일반 2명) (⇒ 선출 선거구 :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당원협의회): 전국위원선거의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서 진행.
2. 선출 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영등포 당원협의회 당권자 당원 총투표로 선출.
단, 영등포 당협 동별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해당 동으로 하며, 전국위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으로 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6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년 11월 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년 12월 16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년 12월16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방식
당비 미납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우 12월 19일(목) 24시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전날 까지) 미납 당비를 입금(입금시 지역과 이름 함께 기재 예:영등포홍길동) 및 확인되어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 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예금주:노동당)
○ 관련 문의 : 070-4025-2012, newjinboydp@hanmail.net / 공고일 당권자명부 별도 공지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1일(화) ~ 12월23일(목)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영등포당협 임원 및 당협대의원 입후보자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출마의 변 및 공약
‣ 제출방법 : 2014년 12월 21일(수)~23일(목) 18시까지 이메일
(newjinboydp@hanmail.net)으로 제출
○ 관련 문의 : 070-4025-2012, newjinboydp@hanmail.net
2) 당대의원 및 시당대의원 입후보자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당대회 및 시당대의원대회 본인 출석현황(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 제출방법 : 2016년 12월 21일(화)~230일(목) 18시까지 이메일
(newjinboydp@hanmail.net)으로 제출
○ 관련 문의 : 070-4025-2012, newjinboydp@hanmail.net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영등포당협 임원 및 당협대의원 선거는 위의 당규 및 세칙을 준용하되 영등포 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8시
(2)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오프라인 투표소를 당협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선거 일정
○ 12월 12일 선거공고
○ 12월 16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2월 17 ~ 1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2월 20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월 21일 ~ 12월 23일 후보자등록(3일) 및 등록 공고
○ 12월 24일 ~ 1월 15일 선거운동
○ 1월 16일 ~ 20일 투표기간(5일)
○ 1월 20일 당선자 공고
※ 명부작성기준일 : 2016년 12월 16일
입 당 기 준 일 : 2016년 11월 16일
생 년 기 준 일 : 2002년 12월 16일
2016년 12월 12일
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임 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