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편한 진실'
'연비 과장' 문제로 현지 고객들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던 현대ㆍ기아차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선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대조적이다. 한국의 대표 자동차 메이커가 오히려 한국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다. 최근 들어 현대ㆍ기아차는 한국서 품질과 안전 문제로 소비자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다.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선루프 파열 등 각종 크고 작은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ㆍ기아차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콜이나 무상수리 조치가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면피' 수준의 조치에만 급급한 게 현대ㆍ기아차의 현주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ㆍ기아차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하자 현대ㆍ기아차가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북미 지역에 이미 판매된 13개 차종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한국에선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지속적으로 신고되는데도 현대ㆍ기아차는 정식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선 안전과 관계없는 연비 문제로도 즉각 사과하고 보상 방침을 밝히는 것과 너무 차이 난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말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차 K5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연료센서 인식 불량으로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리콜에 준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수리를 해주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올해 차량과 관련한 무상수리 권고 조치는 현재까지 총 8건. 이 중 4건이 현대ㆍ기아차에 관련된 것이다. 추가로 권고가 예정된 차량 중에서도 현대차 포터와 YF쏘나타가 포함돼 있다.
통상 조치율이 85%에 달하는 리콜 조치와는 달리 국토해양부나 한국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에 따른 조치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 불만과 피해가 잇따르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개선조치는커녕 사실상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말 터져나온 그랜저HG 차량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산화탄소 일부가 차량 내부로 유입돼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문제여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현대차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랜저HG의 국내 최대 동호회 김명수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은 현대차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친환경차'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는 스포티지R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도 비슷하다. 이 차량은 친환경차로 지정됐지만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허용치보다 20%나 더 나오는 '환경오염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수리 권고를 달랑 문자 하나로만 해오다가 소비자들 불만을 샀다.
한 소비자는 "미국에선 연비 책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그간의 연료비와 거기에 15%까지 더 얹어서 보상해주면서 국내 소비자에겐 배기가스 유입 같은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쏘렌토나 싼타페 등 SUV 에서 빈발하고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사례도 마찬가지다.
차량 지붕을 철판 대신 유리로 만든 파노라마 선루프는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는 일이 빈발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현대차는 고객 과실로 몰아붙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징벌적 보상이 많은 미국 등과 달리 한국에선 제작사 중심으로 법이 적용되다 보니 소비자가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이다"며 "그동안 리콜도 어떻게든 무상수리로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온 현대차가 이제 좀 더 소비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무상수리의 경우 권고사항인 만큼 문자나 전화로 알리고 있는데 나름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 기아, 캐나다서 연비 과장광고 755억원 보상
현대 기아차가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비 과장광고 집단소송에서 총 7천만 달러(약 75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에서 합의한 금액까지 더하면 보상금 규모는 5천억원에 가까워진다.
캐나다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2011~2013년형 모델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및 리스 계약자들이 보상금을 받게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13만대 규모로 4,665만달러(약 503억원)를, 기아차는 4만 1천대 규모 2,300만달러(약 248억)를 지급하게 된다.
캐나다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거나 차종과 운전 거리에 따라 산정된 연비 과장분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차종과 운전거리 및 지역별 연료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2012년형 현대 엘란트라(국내명 : 아반떼)의 경우 일시불 보상액은 대당 361달러 수준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마이클 피어리스 대표 변호사는 "현대가 올바른 결정으로 소비자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시불 보상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상의 혜택이 더 광범위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서 90만명의 소비자에게 총 3억 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전망한 합의금 규모의 4배 이상 수준이다.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소비자는 패소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국내도 소송걸었으나 패소
|
첫댓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저래 홧병에 시달리나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