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 044-202-3556)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2만9,000
명*의 보조교사 외 추가적으로 6,000명을 더 채용하여,
* 국비지원 보조교사 :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 1만명
- 총 3만5,000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휴게시간 대체 근무 시 보조교사의 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보육교사 “근무중”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 주요내용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배치
지원 어린이집 확대(민간·가정 → 모든 유형) 및 업무범위 조정 등
• 시행일 2018년 7월(보조교사 6천명 단계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