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8일 "자유게시판"에 저의 가문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돌아오는 2015년은 우두박사로 알려 지셨던 증조부의 탄신 150주년이면서 동시에 저로 하여금 독립운동가 발굴하는 최초의 동기부여를 주신 종조부의 탄신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종조부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가정이 풍비박산 되어 버린 종조부의 가계를 이어서 친손자로 입적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저의 마음과는 달리 엄청난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 민법에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저의 간절한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분히 희망을 가졌던 "사후양자 선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에 6.25 전쟁 전사자나 실종자와 더불어 독립운동가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으며 그러한 저의 취지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회신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국회 홈피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 법안 자체가 본회의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이제 법안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조부의 가계를 계승하고자 하는 저의 결연한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종조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신호탄으로 조금전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메일로 법률적인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증조부의 유지를 받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종조부의 가계를 계승하는 일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두가지 문제가 저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종조부의 가계 계승문제는 저의 간절한 꿈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종조부 탄신 120주년이 되는 2015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으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8월 7일(화) 국제칼럼니스트,독립유공자컨설턴트 문 암 박 관 우 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