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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국내법령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시행 2015.7.27] [통일부고시 제2015-4호, 2015.7.27, 타법개정]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8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 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 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 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 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개성공업지구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제3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조(대출표시통화)
① 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조(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대출이자율이 1% 미만일 경우 1%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 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가. 투자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승인권자가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2. 반출, 반입자금 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설비 반출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제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 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8조(채권보전)
①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표5] 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제3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시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물이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이 이전보다 하향 평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출기간, 채권보전을 기존 대출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제10조(예외취급)
① 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 반입자금 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 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미만, 반출, 반입자금 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면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지 원 대 상
제12조(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자
2. 반출, 반입자금 대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반입을 시행하는 자
제13조(우선지원대상)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 보건관련 물품 등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 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 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7. 농업, 어업 및 광업 분야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4조(대출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
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3.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 할 수 있다.
4.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 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5.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 취급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나. 북한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제3절 신용대출
제15조(신용대출 대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제16조(신용대출한도 관리)
① 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17조(중소기업 특례)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별도로 부여한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 달러 이상일 것
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 반입자금대출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나.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 보증할 것
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 보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한도에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반출, 반입자금 대출의 경우 2억 원 미만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이 P5이하인 경우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 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 이상일 것
3. 신용보증서 : 부분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70% 이상일 것
제2장 경제협력사업 대출
제1절 통칙
제18조 (대출종류)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이하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
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
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 (이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
4.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하 "사회간기반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
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제19조 (집행방법)
① 대출금은 소요시기별로 분할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집행 또는 일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자기자금과 대출금의 분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환방법)
①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 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
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
3.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제21조 (사업성 검토 등 의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신청 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제2절 투자자금대출
제22조 (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소요자금 산정)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
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
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② 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
2.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
3.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제24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25조(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자금대출에 적용되
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운전자금대출
제26조(대출요건)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다음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소액의 개보수투자시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제28조(1회전 운전자금)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29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0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차주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차주의 신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제31조(대출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
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
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제32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33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환토록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
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34조(집행절차)
대출금은 대금납입시기에 따라 집행하되, 차주로부터 자기자금 송금사실을 확인한 후 분양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주 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제35조(대출요건)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
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
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
제36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제37조(대출조건)
① 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결정 한다.
② 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38조(지원방침의 결정)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의 지원방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9조(채권보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
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권리에 대한 담보 취득
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는 확약서 취득
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보장 또는 확약서
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0조(세부 취급사항)
통일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절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제41조(취급요건)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할 것
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
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6 이상일 것
제42조(대출금액)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제43조(담보의제)
① 공사기간 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② 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44조(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① 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장건물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③ 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대출이자율 조정)
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② 대출이자율 조정시에는 최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조정된 대출이자율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자징수일에 이를 정산한다.
제46조(집행절차)
①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② 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제3장 반출, 반입자금 대출
제1절 교역대상물품 등 반출, 반입자금 대출
제47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 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 계약재배, 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 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2. 계약채취, 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제48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등의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등의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 반출자금대출
제50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 포장, 운송 및 현지조립, 설치비
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 보수비
제51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제3절 실적한도대출
제53조(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4조(대출금액)
① 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제55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 제54조에서 규정한 교역실적은 대출신청시 확인가능한 직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위탁가공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반출금액이 완제품 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반출 :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
2. 반입 :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56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로서 보증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 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 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58조(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등을 중복 수혜 받을 수 없다.
제4장 협조대출제도
제59조(취급원칙)
① 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60조(채무보증)
① 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 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취급절차)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 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2조(사후관리)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 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1절 관리업무
제63조(관리업무)
① 사업진행상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2. 동태점검
3. 약정관리
4. 담보관리
5. 상시관찰기업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대출금 사용확인)
대출금 집행 후에는 차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5조(사업진행상황 조사)
①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 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 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6조(동태점검)
① 기업신용등급이 P4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 "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시관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
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
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대악재 보도 등
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
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등
제67조(약정관리)
① 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 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
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68조(담보관리)
① 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 연 1회 이상
2. 기타 담보 :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상시관찰기업)
① 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 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기타
제70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 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 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호,2015.7.27>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