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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655호
2022년 제3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04월 04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
o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인원 | 근무시간 | 임용예정 부서 |
소 계 | 5개분야 | 5명 | |||
일반임기제 | 행정6급 | 송무행정 | 1명 | 1일 8시간 (주 40시간) | 법무지원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지역문화 전문위원 | 1명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문화예술과 |
다급 |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 1명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노인장애인과 | |
라급 | 청소년지도사 | 1명 | 1일 7시간 (주 35시간) | 교육지원과 (야호센터) | |
마급 | 공공급식 | 1명 | 1일 7시간 (주 35시간) | 생명농업과 |
o주요 직무내용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주요직무 |
일반임기제 | 행정6급 | 송무행정 | 쟁송(소송 및 심판) 총괄 및 수행 신청사건(집행정지, 가처분 등) 수행 주요 송무시책 사업 추진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법제 업무 총괄 등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지역문화 전문위원 | 지역문화자원 연구‧개발 및 교류사업 추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 광산의 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
다급 |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 장애인복지 광산형 시책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장애인 인권강화 및 복지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등 장애인업무 관련 예산‧회계 실무업무 등 | |
라급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사회참여‧창의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지원 등 | |
마급 | 공공급식 | 공공급식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관리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출하‧재고 등) 공공급식 수발주 업무 추진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검수 업무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
o 기본요건
- 연 령
‧ 행정6급, 나급, 다급 : 20세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라급, 마급 : 18세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청소년지도사 분야만 해당)「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직급 |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
송무행정 | 일반 임기제 (행정6급)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필수자격증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면허 소지자 | ||
지역문화 전문위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필수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단체 등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근무 경력 | ||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 필수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서,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 경력 | ||
청소년지도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및 필수 자격>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력 * 필수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 ||
공공급식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공공급식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 경력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3. 임용조건 |
o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 일반임기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 1일 7시간, 주 35시간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구 분 |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산출기준) |
5급(가급) | 62,686 | 54,850 |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6급(나급) | 51,928 | 45,437 | |
7급(다급) | 45,237 | 39,582 | |
8급(라급) | 39,859 | 34,877 | |
9급(마급) | 29,521 | 25,831 |
o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o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방법 |
o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o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등을 통하여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22년도 제3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22.04.15.(금) ~04.19.(화) / 3일간 | ‘22.04.22. (금) 예정 | ‘22.04.27.(수) ~04.29.(금) 예정 | ‘22.05.02. (월) 예정 |
※ 각 단계별 공고 시에 이후 시험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하기 바람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o접수기간: 2022. 04. 15.(금) ~ 2022. 04. 19.(화)
o접 수 처: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o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주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4)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7.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6급‧나급‧다급) 5,000원(라급‧마급)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필수 |
3. 경력(재직) 증명서 | o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 경력증명서 양식상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 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경력(재직) 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o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o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o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o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필수 |
4. 학사학위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 제출 | |
6. 자격증제출 | 해당자 제출 | |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o A4용지 2매 이내 | 필수 |
8.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o A4용지 5매 내외 | 필수 |
9.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 주의사항 | o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o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
8. 기타 유의사항 |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o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o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비 고 |
송무행정 | 법무지원과 | 062) 960-8074 | |
지역문화전문위원 | 문화예술과 | 062) 960-8256 | |
장애인복지전문요원 | 노인장애인과 | 062) 960-8365 | |
청소년지도사 | 교육지원과 | 062) 960-3842 | |
공공급식 | 생명농업과 | 062) 960-8503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산구 행정지원과 (062) 960-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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