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개발제한구역(GB)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태양에너지 시설을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생업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되어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면제됩니다.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경우,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이축 허용:재난이나 사고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로 이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재해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