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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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3배의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인지세의 개념과 납부의 의무
인지세(印紙稅)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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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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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인지세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국세청)
첨부파일
인지세-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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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예전에는 우표 형태의 대한민국 수입인지 형태를 구매하여 문서 뒤에 붙여 증빙하였는데, 현재는 전산화되어 전자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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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차이점
수입인지는
조세나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기타 일정한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로,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입니다.
수입증지는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급수수료 계정입니다.
인지세의 납부 대상 및 납부 세액
인지세의 납부대상은 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를 기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부여되고, 그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근거하여 2만원부터 35만원까지로 계약서 작성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첨부파일
인지세-법무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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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인지세 납부시행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인지세의 지연납부에 관한 규정
인지세의 지연납부에 관한 규정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⑨항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 12월 31일 신설된 지연납부 규정은 지연납부를 3배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2020년 12월 22일에 1. 2.의 각호를 붙여 기한별 1배~3배 규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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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제1장 총칙 <개정 2010. 1. 1.> 제1절 통칙 <개정 2010. 1.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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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약하였을 때는 1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 완료일을 지난 이후에는 아래 사진처럼 지연가산세가 100%~300%(15만원~45만원:인지세 15만원 별도)를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지세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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