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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시행 2005. 12. 30.] [평택시조례 제757호, 2005. 12. 30., 제정]
경기도 평택시(산림녹지과), 031-8024-42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기존의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늘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의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의 조경시설물과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녹지, 가로수 등에 대하여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로법』,『산림법』등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과조례·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하는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재 된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의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 인공적인 각종 시설물
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법』 등 관계법령과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규정에 따라 조경시설물ㆍ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조경협의 · 조정”이라 함은 사업주체별로 조경과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사항을 관리청의 협의를 받거나 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7.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향상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과 둔치에 식재된 것을 말한다.
8.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9.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10.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힘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12.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3. 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대지안의 조경과 시설유지관리
제4조(수목 등의 보호 ) ① 사업주체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는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지정한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 옥외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식,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공동주택사업 승인 후 기존의 양호한 수목이나 수림을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대지안의 조경)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평택시 건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시설하는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평택시 건축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경시설물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6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목적),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류의 관리
3.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시설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수목이 고사된 경우 또는 수형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공사 중 부대조경 공사는 기초(기본)설계 시 조경 수목의 배식ㆍ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3. 그 밖에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베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녹지에 필요한 상담ㆍ기술지도 묘목 등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의 원상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손상ㆍ손괴하였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제3장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등
제12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기본 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지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지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14조(식재위치) ①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 약품과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③ 중앙분리대 등 그 밖의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
다.
제15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식재간격은 6미터 -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 할 수 있다.
3. 가로수는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수 있다.
4. 도로의 동일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②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③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을 다층구조로 식재 할 수 있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 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① 관리청은 정기 또는 수시로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 하는 경우 관리청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규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21조(손괴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제67조 규정에 따른 손괴한 사람에게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괴한 사람이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한 경우에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항 중 관리청의 가로수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식재시기에 맞추어 일괄 식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제4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사 또는 따른 행위의 비용을부담할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이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57호,2005. 12. 30.>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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