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장사법(해양장례)관련 질의
수 신: 보건복지부
장사법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이 해양장례에 관한내용중에 법령과 고시내용중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나이다
“ 아 래”
1. 화장을한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경우 지정된 장소는 몇개며 주소를 알려주세요
2. 개인소유 선박을 이용 할 수 있는지? 어선이나, 낚시배로 이용 가능한지?
3. 요트,보트를 이용 가능한지?
4. 해양장례식장 허가또는 등록요건은 무엇인지?
5.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경우 상주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절차와 구비서류는?
[민원처리이력]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6-0805908
접수일시2026-06-17 14:12:11
담당자(연락처) 송** (044-202-3471)
처리예정일 2026-07-06 23:59:5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신청하신 민원(1AA-2606-0792950)은 “장사법(해양장례)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검토 결과,
가. 해양산분 지정 장소, 기준 및 운송 수단 제한 여부 (질의 1, 2, 3 관련)
○ 해양산분 장소 및 방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릴 때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제22조제4항제12호부터 제15호의 해역을 제외한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
○ 또한,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과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으며, 그 밖의 용기나 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운송 수단 관련,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양 산분 등을 위한 운송 수단(선박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자의 등록, 선박의 용도 등에 대한 것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해양수산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장례식장 영업 신고 및 허가 여부 (질의 4, 유선 질의 6)
○ 민원 내용만으로는 '해양장례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나, 해당 시설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양산분만을 위한 시설' 형태라면 별도의 장례식장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해양산분 시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질의 5)
○ 우리 부의 「2025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p.145~p160)에 따른 해양산분서비스 관련 규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산분서비스 관련 규정 및 절차
? 이용 계약 체결 : 해양산분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산분서비스 이용계약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 : 해양산분서비스 제공자는 해양산분장을 완료한 후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해양산분장 증명서’(서식 제2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고인의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 해양산분장 실시일자 및 실시한 해역의 위치
? 해양산분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해양산분장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상황 보고 의무: 해양산분서비스 제공자는 분기별 해양산분장의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장 등에게 ‘해양산분서비스 관리· 운영부’(서식 제3호)로 보고하여야 함.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4-3 시행규칙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