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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카페 게시글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꼼꼼하게 짚어보자
리앤파트너스 추천 2 조회 2,521 21.05.17 14: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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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1 16:54

    첫댓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월세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계약이 2021년 4월까지 였는데 자동갱신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나가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 나간다고 하니 그럼 21년 4월이후부터 자동갱신 됐으니까 21년도 5월부터 임대료 인상분을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네요. 21년 4월에 집주인이 저에게 임대료 인상해달라는 의사표시도 없었습니다. 제가 소급해서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2022.2.11. 16:43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5% 개정 확인|작성자 마스터 서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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