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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H.R.D 종합건물관리)
 
 
 
카페 게시글
[손님] 자 유 토 론 방☑️ 보안 근무자 입사전 성범죄경력 조회 문의
덩어리[손승명] 추천 0 조회 55 15.05.12 19: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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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법 56조에 명기되어 과태료 기준은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 한번 점검시 다수 인원이 적발 되면 1건으로 묶어서 처리 해 달라고 협의 보니 그렇게 협의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법에서도 정확히 1인당 얼마라고 명기 되어 있는게 아니니 잘 설명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손대리님 화이팅 하세요~~~

  • 작성자 15.05.13 11:12

    감사합니다. 경찰청담당자는 처벌하기에 무리가있다..조회잘하라고하는 독려차원이다라고 하시는데 믿어야할지 모르겠네여..

  • 15.05.13 20:10

    경비업법10조_~ 결격사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경비업법17조,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시나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경비업법으로 허가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미조회 문제라기 보다는 결격자가 발견되었을때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 15.05.13 20:14

    최근 15명 범죄경력조회를 했는데 2명이 결격자가 나오더라구요... 벌금형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아닌가 봄

  • 15.05.15 16:24

    특수경비원이 퇴근후에 폭력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았을떄에 사실상 특경제복을 벗어야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인간적으로 심사숙고끝에 계속 근무하게한 경우가 제가 지도사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신 총기는 휴대를 금하고 삼단봉만 착용시켰던 추억이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와 다른 댓글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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