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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나는 가해자의 역겨운 얼굴을 봐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있었다. 그러자 다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공판 검사는 내게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재판부도 내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재판을 빙자해 내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항의하자 점차 말을 더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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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가 방청석에 앉아 않았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아찔하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과 재판부 사이에서 ‘라포’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사람들 예상처럼 무죄,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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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방청이 변화를 만들었다. 지인들과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들어선 가해자는 당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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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판검사는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어권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공판검사와 재판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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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쉽게 식는다. 감시가 없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언제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라며 범죄를 용인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법원으로 향했다.
/ 팀 eNd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n번방 가해자 재판 방청연대기)
특히 성폭력, 성착취 범죄의 경우, 흉악범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방청연대는 꼭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