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건은 처음이라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후공동주택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9월 14일에 보조금 통장으로 19,504,000원이 입금되었는데요.
9월 17일에 2023년결산 이자로 16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조금 19,504,000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보조금 통장은 이번에 신규로 개설한 통장이라 전표를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은 전표를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요?
뚀 이자 16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전표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지역 보조금 이자 발생시: 보조금통장에 예금이자가 발생되었을때 해당 지역구에 먼저 이자가 발생한 것을 반납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그것은 돌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될지 모르니
이자 발생시 : 예금 / 가수금
반납시 : 가수금/ 예금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포함시켜서 장충 이자와 같이 정리하세요.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모두 진행하셨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담당자랑 통화하려고하니
소장님이 그냥 이자는 보조금 통장에 놔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전표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요?
@이현아 어쩔 수 없죠 . 장기수선충당금이자 수익하듯이 처리하셔야겠네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충이자수익
장충이자수익예치전입액/ 장기수선충당금
@토요일오후 네 감사합니다~
@이현아 선납법인세와 지방세도 있으면 이자 발생시 분개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핸폰으로 입력해서 혹시 모르니 생각나서 댓글드려요
@토요일오후 네 감사합니다.
이자 160원은 보조금 통장에 그냥 놔두고 전표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