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하늘입니다~
명도 과정에 있어서 인도명령과 함께 빠질수 없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바꿀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점유중인 A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러 갔는데
엉뚱한 B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B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수적으로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매우 크기때문에
명도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서식은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구요(송사무장님의 "공매의 기술"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은 어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하다 보면 법무업무를 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물 가액"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이*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좀처럼 명쾌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목적물 가액"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정리하여 카페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듯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서식에 보면 "목적물 가액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이란
소송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금액인 것이죠.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또 이놈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일까요?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금액으로서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고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 특례
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나름 쉬운데 건물은 좀 어럽죠?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건물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소송 목적물에 따라 지수를 곱해주는데
건물에 해당되는 지수는 30/100 입니다.
따라서 건물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해주면 목적물 가액이 되는것입니다.
어.렵.죠?
사실 이놈의 목적물 가액 하나를 구하기 위해선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구조지수니 용도지수니....
더욱 가관인건 바로 가감산 특례지요.....
이쯤되면 정말이지 그냥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싶어집니다.(수수료는 보통 25~30만원 정도)
하.지.만
이런 골치아픈 절차를 모두 날리고
정말 쉽게 목적물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어차피 이 "공부"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로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민원24"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을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에 접속한 후 "생활법률자동계산"을 클릭~
그다음은 "기타 사건비용 계산" - "건물소가 산정" 순으로 클릭~
이제부터는 해당 "공부"를 보면서 시가표준액 산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시가표준액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축건물기준가액에
(해마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이 되며 2012년은 610,000원 입니다)
각종 지수들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쉽게 말해서 신축건물기준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건물의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 0.2 에서 1.2 까지의 지수를 곱해주고
해당건물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0.3 에서 1.5 까지의 지수를 곱해주며
해당건물 "위치"(얼마나 비싼 땅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0.8 에서 1.3 까지의 지수를 곱해주고
해당건물 구조에 따른 "경과년수"를 계산하여 산출된 지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건물 "면적"을 곱해준 후
마지막으로 "가감산특례"에 따른 지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건물 시가표준액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소송 목적물에 따른 지수인 30/100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목적물 가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내용은 "신축건물기준가액"이며
610,000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2013년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오르겠죠...)
그다음은 구조지수입니다. 아래와 같은 건축물대장에서 구조를 확인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용도지수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후 선택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은 위치지수를 입력 합니다.
위치지수는 아래와 같은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건물구조를 선택하고(이미 구조지수 입력에서 했었죠~ 똑같이 입력합니다),
건축년도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급받은 전유부 건축물대장에 있는내용이 아니라
표제부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표제부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그럴필요 없이 이미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소유권보존일"년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모든 면적을 합해서 입력합니다.
다음에 있는 "가감산 특례"의 경우는 그냥 무시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지수 "1"로 입력
(정확히 산출한다면 집합건물의 경우 주차장 면적에 1/2을 곱해주는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상 모든 면적에 가감산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및 소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두번째 '물건가액만 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가"가 아닌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소송의 "소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위와 같이 "건물시가표준액"이 나오고 그 아래에 "소송물가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목적물 가액"이 되겠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한 금액이 "소송물가액"입니다).
소송물 가액 = 목적물 가액
참고로...
첨부하는 별지(부동산목록)는 당사자수+3부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는 1만원(목적물가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 송달료는 당사자수 × 3 × 3,060원 입니다.
그밖에......
서류를 접수시키는 절차와 이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절차,
집행신청과 집행에 관한 내용의 글은
회원님들의 관심도 여부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링엔님
좋은 자료..
감사~!
Very good~ Thank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