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상담원) 모집 요강
1.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팀원(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모집요강
가. 채용부분
채용부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상담원 | 1명 | -위기청소년상담지원사업 및 상담 -상담사업 및 관련 업무 -그 밖의 청소년상담센터 내 관련 업무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나.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성 범죄 경력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상담원 자격요건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 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다. 근무조건
채용부분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급여기준 |
상담원 | 2024.06.03. ~2024.12.31 | -주 40시간 -상담 및 사업 특성상 방과 후 또는 토요일, 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2024년 근무평정 후 2025년 계약 가능 | -2024년 센터규정 및 사업 지침에 준함 |
라.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5.17), 2차 면접심사(5.21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력 또는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최종합격자만 해당) 1부.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주소 |
5.3~5.16 18:00까지 | 방문 및 우펀접수 *5.16(목) 18:00 도착분 한함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만 가능)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868-0950 |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2층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바. 원서접수
사.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부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응시자격 검증, 성범죄경력 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 는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 위 사항의 시행 일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상담원, 청소년동반자 사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자 중에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 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구직자)이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868-095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링크: https://www.bsjin1388.or.kr/SW_bbs/notice/view.php?zipEncode===an5eJm90wDU91DLLMDMu2yPr3BU91vt1drjrMCH9MyMetpSfMvWL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