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3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고엽제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법안은 주로 1세와 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3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 3세의 피해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2. 또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고엽제 3세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이를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엽제 3세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3세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법 제정 절차는 일반 법률 제정 절차와 유사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 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입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법안이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합니다.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제출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자구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본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되며, 고엽제 3세를 위한 특별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는 주로 연구기관, 대학, 정부 부처,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관련 부처가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출합니다.
대학 및 학술기관: 대학의 연구팀이나 학술기관이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및 연구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은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 제정이나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입법예고 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구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때. 확인해 보겠다고하고 결국 보여지기식이였으며. 고엽제 피해자분들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재심 재판정 신규 등록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서류 누락하고. 일부러 등급 못받도록. 탁상행정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런 고충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하나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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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극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