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인력난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허용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근무 기간 인정
[워라벨타임스]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또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안이 이달(6월)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그동안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농축어업 분야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휴·폐업, 부당처우 등)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신설됐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사업장 휴·폐업,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된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민생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