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5.26-6.30 영업자에게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 영업자들은 정부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자메일과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제조·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통보는 주로 우편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 체계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만 문서로 통보되고, '적합'인 경우에는 영업자가 따로 요청해야 결과를 확인(약 10일 소요)할 수 있어 현장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신속알림’은 검사 결과(적합·부적합 모두 포함)가 나오는 즉시 영업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먼저 시작해 시스템 개선을 거쳤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축산물 영업자들이 수거·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장과 제품의 품질·안전관리를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고 및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축산물 위생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신속 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 분야에 이어 향후 다른 식품 영역까지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