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서울경제 | 2020.12.28
[서울경제]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계산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지난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36개의 지역 중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0여 개 지역의 저가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해가게 된다.
다시 말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과 창원에 각각 2채와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창원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내년 들어 더욱 커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포인트 수준이다. 내년 6월부터는 이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있을 경우 양도세율이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30%포인트에 달한다.
양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