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씨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21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 이유는 재범 가능성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계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살해하고 그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에게도 재범 가능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부인 A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부분에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 부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에 GPS를 설치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는 딸 B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하며 부친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부모자식 사이의 천륜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재판에서 출소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살해위협을 우려하고 있어 부친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김씨를 살인자라 칭하며 실명, 사진도 공개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무기징역 구형 이하의 형벌이 나와선 안된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편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