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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인회사 주주 횡령 배임
주변에서 흔히 "저 사장은 주식회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과 민법은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스스로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여기서 잠깐 : 법인은 "법이 만들어 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강학상 '자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사람으로 인정받는 조직체인 것입니다. 사람인 듯 사람아닌 사람같은 것이 법인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생각하면,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라고 할 것입니다(1인회사의 경우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유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자신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체와 구별하지 않거나 못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100%를 가진 주식회사의 돈을 마치 자신 개인의 돈인 것 처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범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ᅠ2011.2.10.ᅠ선고ᅠ2010도12920ᅠ판결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배임수재】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이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부외자금 또한 그 조성행위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계열회사 전부가 위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ᅠ2007.6.1.ᅠ선고ᅠ2005도5772ᅠ판결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ᅠ1996. 8. 23.ᅠ선고ᅠ96도1525ᅠ판결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인회사 주주의 회사재산의 부적법한 사용과 배임·횡령
2012.07.10
과거 주식회사는 사단으로서 2인 이상의 주주를 필요로 했으나, 2001년 회사법 개정으로 1인 주주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허용됐다. 그런데 회사법제는 다수의 주주를 전제로 규정되는바,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의 규정이 1인회사의 적용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회사운영과 관련해 1인회사는 다수주주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과 다르다. 예컨대 주주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 결의하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고, 나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더라도 그것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결의가 된다. 또 영업 양도 시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양도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한편 1인회사의 주주가 개인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가지급을 인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1인회사는 회사의 자산이 주주 1인이 출자한 자산으로 이뤄지고, 이익배당의 대상도 오직 주주 한사람이기 때문에 일견 회사와 개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인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자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가 있다(대법원 1974. 4.23. 73도2611).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원리로 인해 회사자산은 주주를 위한 재산임과 동시에 회사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1인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1983. 12. 13. 83도2330)로 견해를 변경해 배임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1인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해줘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1인 주주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이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주주와 회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다루는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했다(2005.10.28. 2005도4915).
그리고 주식회사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해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배임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1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변제나 대여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8614). 그리고 잠시 자금을 사용한 후 곧바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반환했더라도 자기나 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회사를 혼자 설립했다면 그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도 사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한 1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재산과 이해관계를 맺는 자는 1인주주 외에도 회사채권자나 종업원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은 1인회사의 구성과 운영은 1인주주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그 뜻을 존중, 운영되도록 조력한다. 그러나 회사재산에 관해서는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이 별개인 점을 감안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인주주 독단으로 회사재산을 유용하거나 임의로 유출 사용하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기업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으면 회사를 설립하지 말고, 개인기업 형태나 개인의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 저서와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
1인 회사의 횡령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입증에 관하여
손무현 변호사(법무법인 세현)
A는 B건설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B건설회사를 운영 중 빌딩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인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B건설회사로 하여금 위 빌딩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빌딩이 완공되자 투자자에게 C회사를 매도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C회사 인수 후 회계 장부를 보니 회사 자금 중 일부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A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변제된 기록은 없었다.
이에 위 투자자는 A가 C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A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A는 ‘장부상 대여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도 모두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표출하였다.
위 사례에서 A는 횡령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1인주주가 소유하는 1인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자금을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주가 소유하는 또 다른 1인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A가 자신이 소유하는 C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 C회사의 장부 기재 내용만으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