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사상(現代政治思想)의 발원(發源)
개인(個人)과 사회(社會)와의 관계(關係)에도 체용대소(體用大小)의 이(理)가 있으니, 개인(個人)은 체(體)이오, 사회(社會)는 용(用)이라.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사회(社會)는 개인(個人)으로써 구성(構成)되고, 그 구성원(構成員)의 민성(民性)과 민도(民度)가 사회(社會)의 문명척도(文明尺度)를 결정(決定)하고 천재일인(天才一人)의 능력(能力)이 능(能)히 그 사회(社會)의 진로(進路)를 결정(決定)함과 같은 것은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사회(社會)가 개인(個人)을 통어(統御)하여 사회(社會)의 운영(運營)이 국민(國民) 개인(個人)의 생활(生活)에 영향(影響)하고 대세(大勢)의 추향(趨向)하는 바를 인력(人力)으로써 제어(制御)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은 용대체소(用大體小)한 것이니, 이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가 개인(個人)과 사회(社會)가 서로 균평(均平)한 소이(所以)이며, 이 원리(原理)가 현대(現代)의 정치사상(政治思想)의 발원(發源)이 된 것이다.
정치(政治)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민중(民衆)과의 관계(關係)를 보면 민중(民衆)은 정령(政令)을 승수(承受)함으로 체(體)가 되고, 정부(政府)는 정령(政令)을 발시(發施)함으로 용(用)이 되는지라, 전일(前日)의 봉건사회(封建社會)나 군주전제(君主專制)시대(時代)에는 용대체소(用大體小)의 이(理)를 편용(偏用)한 까닭에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풍(風)을 이루어 민권(民權)이 무시(無視)된 것이며, 현대(現代)의 정치사상(政治思想)은 사회(社會)의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민중(民衆)이 국가(國家)의 주체(主體)가 되어 정부(政府)를 선출(選出)하고 정부(政府)는 민중(民衆)의 의사(意思)를 받아서 행정(行政)의 임(任)에 당(當)하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민중(民衆)이 비록 정부(政府)를 선출(選出)하는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으되 그 선출(選出)이 종료(終了)한 때로부터 민중(民衆)은 정부(政府)의 호령(號令)에 복종(服從)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라, 그러므로 관(官)과 민(民)은 존(尊)도 없고 비(卑)도 없는 평등(平等)이며 이 사상(思想)의 실천(實踐)이 현대(現代)의 입헌정치(立憲政治)형태(形態)를 산출(産出)한 것이다.
지금의 입헌정치(立憲政治)에는 입법(立法)․행정(行政)․사법(司法)의 삼권(三權)이 분립(分立)하고 있으나, 정치(政治)의 실제운영(實際運營)에는 입법부(立法府)는 민중(民衆)이 그 대표자(代表者)를 선거(選擧)하여 의회(議會)를 구성(構成)하고 국가(國家)의 기본제도(基本制度)를 제정(制定)하는 것이므로 체(體)가 되고, 행정부(行政府)는 입법부(立法府)의 소정(所定)한 법률(法律)에 의거(依據)하여 시행세칙(施行細則)을 만들고 정치(政治)를 운용(運用)하는 것이므로 용(用)이 되어, 교호작용(交互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니, 사회(社會)의 조직면(組織面)으로는 입법부(立法府)가 대(大)하고 행정부(行政府)가 소(小)하며, 사회(社會)의 운행면(運行面)으로는 행정부(行政府)가 대(大)하고 입법부(立法府)가 소(小)한 것이라. 이 양자(兩者)는 호대호소(互大互小)한 동등권(同等權)으로써 통일체내(統一體內)에 혼륜(渾淪)되어 통일적(統一的)으로 정치(政治)를 행(行)하면서, 때로는 서로 극제(克制)하여 그 결함(缺陷)을 시정(是正)하는 것이니, 이 극제(克制)라 함은 지금의 소위(所謂) 행정부(行政府)의 의회해산(議會解散)과 입법부(立法府)의 정부불신임(政府不信任) 등(等)과 같은 것이다. 만일 이 극제권(克制權)이 어느 일편(一便)에만 편재(偏在)하여 편승편패(偏勝偏敗)의 폐(弊)가 생(生)한다고 하면, 입법부(立法府)의 권력(權力)이 과승(過勝)한 때에 체(體)가 편대(偏大)함으로 독음사회(獨陰社會)가 되고, 또 행정부(行政府)의 권력(權力)이 과승(過勝)한 때에 용(用)이 편대(偏大)함으로 독양사회(獨陽社會)가 되나니, 독음(獨陰)과 독양(獨陽)은 모두 생식(生殖)의 공(功)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삼권(三權)으로 분립(分立)된 사법부(司法府)는 어떠한 형태(形態)로써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에 작용(作用)할 것인가, 대저(大抵)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에는 양성(陽性)을 띤 태양(太陽)이 중심(中心)이 되고, 음성(陰性)을 띤 대지(大地)는 태양(太陽)과 대대(對待)하여 자전(自轉)하면서 또한 태양(太陽)의 주위(周圍)를 공전(公轉)하며, 월(月)은 대지(大地)의 위성(衛星)이 되어 주간(晝間)에는 태양(太陽)의 열(熱)을 조절(調節)하고 야간(夜間)에는 태양(太陽)의 광명(光明)을 반영(反映)하나니, 태양(太陽)은 화구(火球)이오, 월(月)은 수구(水球)이오, 대지(大地)는 토구(土球)이라, 수화(水火)가 혹(或)은 상체(相逮)하고 혹(或)은 상식(相息)하여 지상(地上)의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것이니, 수구(水球)의 위성적(衛星的) 임무(任務)는 실(實)로 중대(重大)한 것이다.
정치(政治)에 있어서 민의(民意)를 대표(代表)하는 입법부(立法府)는 대지(大地)의 상(象)이오, 정령(政令)을 발시(發施)하는 행정부(行政府)는 태양(太陽)의 상(象)이며,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에서 제정(制定)한 법문(法文)의 정신(精神)에 대(對)하여 그 해석(解釋)을 충실(忠實)히 하고 판결(判決)을 정확(正確)히 하는 것이 그 기본임무(基本任務)이므로 이는 입법부(立法府)의 위성격(衛星格)이 되어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는 월(月)의 상(象)과 같은 것이다. 만일 월(月)이 대지(大地)의 위성(衛星)작용(作用)을 행(行)치 못하고 도리어 태양(太陽)의 열(熱)에 가세(加勢)한다고 하면, 대지(大地)는 과열(過熱)로 인(因)하여 초토(焦土)가 되고 지상(地上)의 만물(萬物)은 그 생존(生存)을 유지(維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月)이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여 태양(太陽)과의 사이에 수화(水火)로써 대대(對待)함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를 호위(護衛)하여 행정부(行政府)와 대대(對待)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만일 사법부(司法府)의 인사(人事) 임면권(任免權)과 사무(事務)지휘권(指揮權)이 전(專)혀 행정부(行政府)에 소속(所屬)한다고 하면 이는 월(月)이 태양(太陽)에 가세(加勢)함과 같은 현상(現象)을 나타내어, 입법부(立法府)의 권력(權力)이 과소(過小)하고 행정부(行政府)의 권력(權力)이 과대(過大)하여 편승편패(偏勝偏敗)의 폐(弊)를 생(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국(我國)의 군주전제(君主專制)시대(時代)에도 군권(君權)의 남용(濫用)을 제어(制御)하기 위(爲)하여 간관제도(諫官制度)를 설치(設置)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를 허여(許與)하여 국가대전(國可大典)의 수호(守護)라는 중임(重任)을 맡겨서 군주(君主)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때에 직언(直言)으로써 간지(諫止)하고 중요국무(重要國務)의 결정(決定)에는 간관(諫官)의 부서(副署)를 요(要)한 것이며, 군주(君主)들은 조종조(祖宗朝)의 제정(制定)한 이 대전(大典)을 어기지 못하고 비록 이조(李朝)의 연산(燕山)․광해(光海)와 같은 폭군(暴君)도 학정(虐政)을 자행(恣行)하기 위(爲)하여 먼저 간관(諫官)을 자기(自己)에게 충실(忠實)한 간물(奸物)로써 임명(任命)한 것이니, 고대(古代)의 간관(諫官)과 금일(今日)의 사법(司法)은 그 형태(形態)는 비록 다르나, 국가존립(國家存立)의 기본(基本)이 되는 전헌(典憲)을 수호(守護)하여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는 월(月)의 상(象)이 되기는 동일(同一)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의 위성임무(衛星任務)를 행(行)하는 것이 천지운행(天地運行)의 법칙(法則)에 합(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