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방 조성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여쭙습니다!
1.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일자리지원센터 조성 공사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한 층만 기부채납 받아, 그 안에 직업상담사 안내 데스크, 개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실, 화상 면접실, 카페형 라운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지만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공사방 만들어서 물품 따로 기타주민편의시설-구축물(조성비)따로 자산등재를 해야 하는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B. 기부채납 받은 건물만 나중에 회계변동처리를 통해 자산으로 등재한 후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로 처리하고 내부 기자재만 중심코드등록 후 자산등재할지 고민이 됩니다.
2. 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
사업 내용은 공원 환경 정비 공사(목재 휀스 정비 및 수목식재, 운동시설 교체, 산책로 정비, 화장실 소규모 정비 등), 솔밭근린공원 소나무 수세회복 및 생육환경개선 공사, 소나무 병해충 방제 등입니다.
2021년 한 차례 리모델링하여 구축물로 163,156,260원을 2015년 리모델링 조성비에 자본적지출처리하였고, 상위자산의 조회시점 장부가액은 863,110,336원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2억 정도인데 조회시점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구축물(조성비)로 자산등재하지 않고 수선유지비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정석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구축물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기존 자산 처분 후 신규 자산 등록하고 나머지는 수선유지비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2005년에 여러 구축물이 개별로 등재된 이후 처분 된 내역은 없고, 2015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리모델링이 개별 자산 등재 없이 총 공사비 1건으로 자산 등재가 되어있어 이번 사업까지 자산등재가 된다면 과대계상될 거 같아
수선유지비처리를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3. 자락길 데크 진입로 조성사업
위 공원 사업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데크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존 데크 산책로 사이에 중간 데크 진입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원칙대로면 개별 자산으로 등재된 데크에 자본적 지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산책로의 데크가 별도의 구축물로 자산등재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원 토지 및 운동기구와 같은 구축물만 조회됩니다. 일단 이번에 조성하는 데크만이라도 자산등재를 하는 것이 맞겠죠??ㅜㅜ
4. 놀이터 리모델링
위 사례와 비슷한 지점이 고민입니다. 놀이터 토지만 등재되어 있고(그 안에 구축물까지 포함되는 비용인지는 알 수 없음) 조회시점 장부가액은 1,738,917,000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은 1억 8천입니다.
정비 내용은 놀이시설물 설치, 노후 운동기구 교체, 수목 식재 등입니다.
사업 내용만 봤을 땐 유지보수 성격이 강한 거 같아 공사방을 만들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또 내부 시설물은 자산등재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리모델링 건은 자산등재를 해야 할 듯하여 공사방 조성 여부를 고민중입니다ㅜㅜ!!!
제가 정리하면서 느끼는거지만, 구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물이나 토지는 사업부서 및 공유재산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데, 입목죽이나 구축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축물 취득 시 무조건적으로 자산등재를 했을 때 자산금액이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으니 교체로 올라오는 지출 건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 처리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전임자나 전전임자도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다보니 참고하기도 어렵고....업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싶은데 쉽게 세워지지 않아 업무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자산과 비용 처리는 해도 해도 헷갈리는데... 결국 사업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까요?ㅜㅜ
팀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