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강의에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취소소송의 피고입장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그런입장을 상상? 해보는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만약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영업정지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변경명령재결이 행정심판에서 나오면
판례에 따르면 불복하기 위해선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하는데, 이때 영업정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변경된 원처분이 나오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피고 행정청이 소송을 다시 못하게 하려고 원고가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뒤 90일 이후에 한참지나서 변경된 영업정지처분을한다면 어떻게 불복할수있을까요? 변경명령재결은 행정심판법 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하니 그냥 수용해야하나요?
카페 질문글을 검색해보았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 2. 그런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주에 확인하고 답글을 쓴줄알았는데 등록을 깜빡했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