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되는게
둘이 뭐가 다른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요지는
A ->(증여)B->(양도)c 순으로 증여->양도하는 경우에
우선 증여후 양도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우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즉 실질이 증여 후 양도가 아니라 직접양도로 보아서 과세한다
라는것인건 알겠는데
이월과세라는게 왜하는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특히나 요건인 배우자등은 특수관계인인데 왜..?
두 규정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99%똑같은거같은데...
첫댓글 부계부는 당초 증여가 없던걸로 보고 증여자가 제3자에 직접 양도하는걸로 보는거지만 이월과세는 당초 증여는 인정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필요경비 개념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납세의무자에 있습니다. 부계부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걸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의 경우 당초 증여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