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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vs 증여후양도
연결어렵다892 추천 0 조회 575 24.03.24 18: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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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5 00:26

    첫댓글 부계부는 당초 증여가 없던걸로 보고 증여자가 제3자에 직접 양도하는걸로 보는거지만 이월과세는 당초 증여는 인정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필요경비 개념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납세의무자에 있습니다. 부계부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걸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의 경우 당초 증여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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