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5315&date=2017072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며 성매매 제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고딩도 처벌하라는 둥,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는 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답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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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Goode 22 진짜루 삼...흑흑...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있으면 시벌ㅋㅋㅋ 제조업 회사들이 알앤디 왜하겠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거나 만들지 만들면 살텐데
그니깐ㅋㅋ 얼마나 댕청하고 빡대가리인지 눈에 선함 한남똘추새끼들
와 경제안배웠나 사회안배움? 띨빡이들
한남클라스
웬일로 벌금을 1000만 원이나? 벌금낼 돈 없으면 옥살이로 하는 게 ㅎㅎ
어플공유좀 이러는 한국남자들 극혐 ^^
개멍청하다 진짜 무식이 철철흐르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니 씨발
답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미자는 피해자라 성매수남을 처벌한단다 빡대가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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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미성년자는 처벌 ㄴㄴ가 맞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