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 내용을 복습하다 궁금한 게 생겨 질문 남겨봅니다.
1) 행정개입청구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의 행사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개인적 공권의 경우 권리의 유무보다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서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이와는 별개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월달부터 고시에 진입하게 됐는데 순환 강의 일정을 보니 2순환과 3순환 모두를 수강하는 건 불가능해보입니다. 2순환과 3순환 중 어떤 걸 수강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1) 사인의 공법행위는 신청이나 신고 정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2) 주로 원고적격에서 문제가 되나, 특수한 공권은 대상적격에서 문제가 됩니다. // 그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