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둘째 아이가 15년 11월 생입니다. (한국나이 9살, 만7세)
- 2023.3.1자로 둘째 첫 육아휴직으로 육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간)
- 2학기 복직 예정이며
- 2024년 아이 초3 1학기 때만 육휴 또는 1년 마지막 육휴를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아이 초3이 되는 해 생일이 있는 2학기까지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초3에 대해 동료교사들의 해석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1) 2학기 복직하고 내년 1학기 휴직할 경우, 남은 6개월 육휴 수당은 포기하는 셈이 맞는거죠? 올해 1학기 + 내년 1학기 육휴 수당은 불가능한 것 맞지요?
2)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 2024년 1학기 때 근무하고 2학기만 휴직도 가능할까요? 내년에 아이는 초3, 15년 11월생이라 2학기에 만 9세가 됩니다.
내년 1학기에 휴직상태여야 2학기도 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학기만 휴직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항상 믿고 문의드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아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나, 다만,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