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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육휴수당 및 육휴기간 문의드립니다.
overcome 추천 0 조회 65 23.06.28 15: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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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8 23:01

    첫댓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아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나, 다만,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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