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하였는데요,
1.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아내면 그에 터 잡아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2015두47195)
왜 96누11131에서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취소처분 -> 시정명령 -> 대집행.이행강제금보다 더 빠르고 실효적인 것이라 그렇겠죠?
2 . 그런데, 건축허가처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공정력에 반할 여지는 없나요?
건축허가가 남아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한다는 게 얼핏보면 좀 부자연스러운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판례에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민사소송만으로 어떻게 건축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민사소송에서 공정력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