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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96누 11131 질문입니다.
김삐삐 추천 0 조회 52 24.07.09 20: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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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0 02:18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민사소송에서 공정력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7.10 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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