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r Visa(간병인 영주비자)
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친척초청이민의 한 종류인 간병인 비자(subclass 116/83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호주외 또는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호주내에서 신청하시려면 신청인이 브릿징비자외의 다른 비자들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비자 또한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Settled”된 – 호주에 합법적으로 2년이상 거주한 –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인 친척이
혼자서 거동할수 없을만큼 몸이 아파서 호주내에선 도움을 받을 친척이 없거나 호주에 있는 친척이 바빠서 도움을 못주는 상황
이어서 외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여 자신을 간호하게끔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초청을 하는 “호주친척”은 Health Service Australia에서 자신의 병의 위중함을 진단 받아서 이민성에 Medical Assessment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Medical Assessment Certificate는 최소 향후 2년간은 간병을 받아야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청을 하는 호주친척은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조부모, 손자, 삼촌, 고모, 이모, 조카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호주친척들은 올해부터의 AoS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자 승인후 2년간 숙박 및 재정적으로 초청
한 친척들을 돌봐야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자는 각 나라의 호주대사관 및 호주내의 이민성으로 긴청가능하며 신청비는 AUD$850입니다.
기사제공: 아이월드 이민 컨설팅 손정우 이민 법무사
(호주내에서 02 9283 0156, 한국에서 국번없이 070 7666 2234)
Disclaimer: 본 내용은 호주 이민 법규와 이민성 지침내용을 근거로 한 일반적 안내문임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