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이 카페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한참동안 잊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동안 인사 못드린점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일이 자주 생기면 좋은것은 아닌지라..
아무튼 널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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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타인에게 약간의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후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하여 만났는데 합의금으로 4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웃으며 "그런금액으로는 합의서를 써줄수 없으니 그냥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해자가 저를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공갈의 내용은
"나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너를 괴롭게 하겠다" 라는것이 상대의 고소내용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저는 공갈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대로 지꾸끝까지 따라가 괴롭게 하겠다는 말을 한적도 없고 합의를 종용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만나자 하고 전화를 해 와서 만났을뿐 특별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을 달라고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저도 함께 처벌받게 하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제가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1.먼저 위의 상황이 무고혐의로 고소가 가능할지?
2.무고 유죄가 확정되면 애초의 폭행사건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지?
3.무고로 고소할때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4.(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액수는 대략 어느정도가 좋을지?
ㅡ폭행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미한 폭행입니다ㅡ
너무도 답답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려 봅니다.
변호사님의 밝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