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것을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익보호성이 아니라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따라서 아직 판례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를 해라'라는 규정이 없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그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