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복무 관려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가 잔여일수 문의드리려 합니다.
제 연차에서 발생하는 연가는 21일인데
‘제외기간차감’으로 5일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3-4월 병가 7주, 연가 5일(연가일수에서 5일 사용)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외기간차감으로 5일,
4월 사용한 연가 5일,
총 10일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외기간차감 5일이
실근무하지 않은 3-4월 2개월에 대한
연가 차감일수인지요?
어떻게 5일인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첫댓글 병가기간은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봅니다.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1.1..이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병가 2023. 3. 1.~2023. 4. 23.
연이은 연가 2023. 4. 24.~2023. 4. 30. (휴일 제외 5일)입니다.
1.2월에 사용 기록이 없다면 근무하지 않은 2개월 제외하면 5.1자로 연가 차감 일수는 (10/12) * 21 입니다. 나이스에 들어가 복무담당자 처리화면(메뉴경로 : [복무-기준관리-개인연가관리])
개인별 연가 사용현황 확인(메뉴경로 : [나의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조회하면 나옵니다. 연도중 휴직, 퇴직 등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월에 외출 1시간이 있다면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연가일수에서 1일 제외합니다. 7시간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5일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