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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부동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였잖아요
근데 3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건데
2번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다는게 점유를 상실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왜 2번은 소멸시효 진행 x고 3번은 진행 o 예요??
첫댓글 매수한 자로서 소이등기청구권과. 단지 취득시효 완성한 소이등기청구권이라서 차이가 잇어요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준건데,
거기서 등기청구권 행사도 하지않고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걸
매수인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는 과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라고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돈 주고 산 놈(2번)과 꽁으로 먹은 놈(3번)을 같게 보지 않는다는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01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