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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고수님들 질문 있어요ㅠ.ㅠ
낭만이란 배를 타고 추천 0 조회 404 25.10.30 23: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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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0.31 00:41

    첫댓글 매수한 자로서 소이등기청구권과. 단지 취득시효 완성한 소이등기청구권이라서 차이가 잇어요

  • 25.10.31 09:17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준건데,

    거기서 등기청구권 행사도 하지않고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걸

    매수인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는 과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라고합니다.

  • 25.10.31 11:00

    쉽게 설명드리면
    돈 주고 산 놈(2번)과 꽁으로 먹은 놈(3번)을 같게 보지 않는다는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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