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1월 17일부터 미국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면제는 관광, 상용 90일이내 체류에만 해당된다.
인터뷰를 받는 절차는 생략되었지만 사전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는 있다.
비자 면제가 됨으로서 시간 및 경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내용참조 ============================================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주요 내용
11월17일부터 시행
1. 무비자 조건
- 여권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관광과 상용(비즈니스) 목적의 경우만 가능 (90일 이내 체류)
- 유학, 주재원, 연구원 등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과거와 같이 비자 필요
- 기존 사용하던 여권으로는 비자 필요
- 2008년 8월 25일 이후로 발급된 전자칩여권 소유자에 한하여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esta.cbp.dhs.gov) 에
접속해 신상정보, 여행계획 등 21개 항목을 입력한 뒤 허가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번호를 받음.
신청번호 별로 입국 허가 여부는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승인번호를 출력하여 여권속에 보관 (승인번호는 재 확인 할 수 가 없으므로 반드시 메모해 둘 것)
- 여권번호변경, 개명등의 개인정보 변경시 업데이트 요망, 업데이트시 승인번호 필요
- 여행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 허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결과를 확인하는데 최대 72시간이 소요
- 한 번 신청시 2년 동안 유효. 2년간은 재신청 없이 재입국 가능.(여권번호등의 변경시는 업데이트)
단, 여권만료일이 그 이전이면 여권유효기간 까지만 유효
-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할 경우도 사용 가능.
-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적용. 배로 입국할 경우 비자 필요.
- 기존 미국비자가 있는 사람은 비자 사용가능 (기존여권 사용). 비자만료 후 재발급 없이 ESTA신청으로 입국 (전자여권 구비시)
- 과거 미국비자 발급시 거절당했거나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적용 불가능.
(기존 방법대로 대사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시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유학, 취업 등)을 바꿀 수 없음.
- ESTA 한글 프로그램은 준비중 ( 한글 프로그램이 완료 되어도 입력하는 내용은 영어로 해야 함)
2. 이용절차 정리
전자여권 발급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 접속 (http://esta.cbp.dhs.gov) → 정보입력 후 허가 신청 → 신청번호 확인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3. 제 3차 신청 대행 가능 (가족, 여행사, 항공사 신청 대행 가능)
4. 영문이름, 여권번호등의 잘못 기재로 인해 입국거절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승인 요청 전
반드시 재 확인
5. 미국체류 – 제 3국 – 미국 입국시도 VWP가능 (단, 인접국가 포함 전체 체류기간이 90일미만만가능)
6.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자
-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종류
승인 – 최대 2년간 유효, 여권 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
보류 –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중인 상태, 72시간이내 진행상황 재확인 , 업데이트 요구
거절 – 미국여행자체의 거적은 아님, 대사관으로 비자 신청
- 미국 비자발급 거부 또는 입국거부 경력자
- 범죄 경력자
- 이민, 취업, 유학등의 목적일 경우
- 미국내 장기 체류자,
- 체류 신분을 어긴자
- 경찰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8.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미국 입국허가권은 아님, 허가권은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관에 있음
9. 유효한 미국비자 분실자 - VWP이용 또는 대사관 이용 신청 가능
10. 영주권 신중중인사람, 또는 신청했다 취소한 사람은 VWP신청 가능
11. 기타 문의 및 정보 이용 시 http://seoul.usembassy.gov
http://www.gov/xnews/releases
12.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우선은 2년간 유효 합니다.
2년 후 재 심사(불법체류 증가, 프로그램 남용, 악용등)를 통하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의 상황 말고도 여러경우의 VWP관련 문의 사항이 많이 발생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사관 및 외교 통상부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마워~
결격 사유는 없는데 갈일이 있어야지..ㅎㅎ 늙기전에 관광이라도 가봐야 할텐데... 정보 고마워서 옆지기 꼬셔서 함 가보자고 할껴~
땡큐!
비자 면제 기념으로 한번 갔다 와부러~~ㅋㅋ
비자 만료되어 올초 10년짜리 새로 받았다ㅎ,,,^^*
에그 2006년 가족 몽땅 했는데 억울해서 어쩌나,,쩐 많이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