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강의를 듣고 올해 5급공채 2차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강사님 수업 덕분에 한문제 말고는 그래도 논점을 잘 잡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1-2문을 이상하게 써서요ㅠㅠ 혹시 이렇게 쓰면 감점이 클지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1-2문은 행정계획입안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가 없었고 그로인해 행정계획결정이 무효사유가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행정계획의 절차상하자의 독자성+취소무효구별기준을 쓰는것 같은데...
저는 행정계획입안의 처분성이 있다고 보고(ㅠㅠ)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도시계획 입안의 절차상 하자이고, 절차상하자의 독자성 인정되며 통상 취소사유라고 본다하고->도시계획입안과 도시계획결정은 단계적 행정행위이고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입안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도시계획입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취소사유이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도 취소사유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ㅠㅠ 나머지 논점은 그래도 잘 잡은거 같은데...1-2문을 이상하게 적은게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ㅠㅠ
어제는 꿈에서 행정법 40점대 맞는 꿈 꾸고 소리지르면서 새벽에 깰정도로 아쉽습니다...ㅋㅋㅋ
물론 어느정도 감점이 될지 이걸로만 답변해주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조만간에 해설 강의를 찍고 그때 해설 답안도 올릴 생각입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네요. //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채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ㅠㅠ
@행정법잘하고시푸유 저렇게 써도 59점 나왔었습니다ㅎㅎ 박사님 덕분에 행정법은 좋은 점수 나왔던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