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국외각사구할때 원천징수전으로 구했는데소득세에서는 원천징수 후? 로 구하는건가요?전 처음에 국외은행 예금이자 13이 국외에서 외국납부한 후 이자라고 생각하여 소득금액에 13+ 2.4를 넣었는데 해답지에서는 13이라고 되어있어서 원천징수 후인가 싶네요..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건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첫댓글 보시면 산출세 중 국외소득부분을 발라내서 함도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산출대상이되는 '소득금액'비율로 한다고 알고 계시고, 계산상 그냥 와꾸에 들어가는 숫자 그대로 기입한다 생각하시면 더리 것 같아요. 참고로 법인세법에서야, 해당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불하고 산출세액을 뽑아내니 그 산출대상인 과표비율로 가는 것이구요.
함도러는 뭘까요?ㅠㅠ 소득금액이라고 말씀해주시니 원천세액을 굳이 안더해도되는건 이해햇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도로요 ㅋㅋ
아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첫댓글 보시면 산출세 중 국외소득부분을 발라내서 함도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산출대상이되는 '소득금액'비율로 한다고 알고 계시고, 계산상 그냥 와꾸에 들어가는 숫자 그대로 기입한다 생각하시면 더리 것 같아요. 참고로 법인세법에서야, 해당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불하고 산출세액을 뽑아내니 그 산출대상인 과표비율로 가는 것이구요.
함도러는 뭘까요?ㅠㅠ 소득금액이라고 말씀해주시니 원천세액을 굳이 안더해도되는건 이해햇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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