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우리카페 회원분들중 ,저작권위반으로 고소 당하셔서
문의를 하시더군요 ,
그래서 ,법적 지식이 없으신 청소년분들이나 학생분들을 위해서
적습니다
블러그 운영을 하다가 보니< http://blog.naver.com/gajuknamu>,총3번을 고소 당했습니다 ,
두건은 기소유예
마지막 한건은 고소기간 경과로 <고소권 소멸>사건 종료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했을시에 ..
대처방안
1,경찰에서 출두지시서가 오면 ..
직장이나 ,집이나 ,학교와 거리가 멀면 "가까운 곳으로 "사건이송"을 요청 하십시요
그러면 ,담담수사관이 팩스 번호를 알려 주면서 "사건이송요청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건 이송요청서
이름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집과 직장 ,학교 관할 경찰서로
xx경찰서로 이송 바랍니다
2009년 x월 x일
이송요청인 홍길동 <사인이나,도장>
xxx경찰서장귀하
..............
그러면 ,일주일안에 해당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협의후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 할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합의를 일단 하지 마십시요 ,
왜냐면 ,고소기한이 ,저작권법은 범죄사실을 인지한날 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올린신 저작권 침해 증거 <캡쳐된 날이 범죄를 안 날이 됩니다>가
고소당한 싯점 즉 ,고소장 제출되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고소효력이 없어서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권 없슴 을 통보 해야 합니다
아예,고소자체를 받아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일들이 발생 하느냐 하면
일부저작권법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사건을 모으거나 취합 하는 과정에서 ..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이유는 바로 지방변호사협회에
경유증 <경유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건당 12000을 내는데 ...수백개를 하나로 묶어서 경유증을 발급받으면
경유증 <경유확인서>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참조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제4조(경유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 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유회비는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회원별 부담액으로서 본 지침 개정일 현재의 각 사건별 경유회비는 다음과 같다.
경유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본안사건 : 1건당 12,000원<형사사건,잔정포함>
나. 신청사건 : 1건당 10,000원
다. 등기사건 : 1건당 3,000원
저도 지난 5월말 버즈 음악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 지역 경찰서로 부터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
직장관계로 인해서 지방경찰서로 "사건 이송 요청을 하였고 출두 하여,수사관에게 증거자료를 보자고 요청 하여
고소당한 증거<캡쳐자료>를 보던중 ..
작년 ,2008년 5월초 버즈음악을 올려던것이 ,2008,9월 20일경 ,저작권 위임 받은 서울서초동소재 로펌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캡쳐 당했지요 ,그런데 ,고소한날짜는 2009년 5월경이니 ,고소기간 6개월을 넘은것이었습니다 .
결국 ,경찰관<수사관>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
왜?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권자의 효력이 없었진것을 ,면밀히 증거 자료를 살펴보고
접수를 받아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따졌더니
처음 접수를 받은 경찰서에서 잘못을 한것같다 ,하며
바로 서초동 고소권 위임 받은 로펌으로 전화를 하여
고소기간 지났습니다 ,각하 처분 합니다,라고 통보 하며 .
경찰수사관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 하였고
다시 ,처음 고소를 받았던 ,당해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더군요 ..
자신들에 불찰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요 ,
만약 이를 확인 조차 하지 않고서 ,합의를 보아줬다면 ,결국 ,합의금이 그들손에 넘어가는것이고 ,
또 ,경찰에 검찰에 불려 다니는 일이 없었을것 입니다 ,
결국 ,처음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면밀히 검토 했다면 ,이렇게 불려 다니고 ,시간 뺐기고 ,
경찰인력이 낭비 되는일이 없었을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고소기간 경과로 "사건 종결"처리를 받았습니다,
........
처음 저작권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에서 나오라 하면 ,겁이 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나은 대처 방안은 ...무조건 , 저작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하지 않는것 입니다 ....
앞으로 저작권 법이 더욱 강화 된다 합니다 !
음원도 가사도 올리는것 불법입니다 ,
문의 사항은 메일로 문의 하시면 도움 드립지요
light2772@hanmail.net
참 ,팁 ...출두 하실때 ,
1, 학생이시면 학생증을 A4용지에 카피 하시고요,<참작 사유가 됩니다>재수생은 학원등록증
2,반성문을 작성 하시어 제출 하세요<조사가 끝났을시에요>
간단히,앞으로 다시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라고
양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
3,직장인들은 직업을 물으면 ,그냥 무직이라 하세요 <혹시 ,저작권 침해가 중하여서 벌금이 나와도 무직이라면 조금 나옵니다>
아니면 ,노동 한다고 하시던가 ?
잘난척 ,많이 아는척 해서는 백해무익 입니다
학력도 그냥 고졸이라 하세요 ,일반인들은 .... !!
경찰이 하도 저작권으로 고소장이 쌓이니 ,자기들도 업무가 가중되어서
죽을맛일것입니다 ,
그러나 봐주고 싶어도 ,위와같은 참작 사유가 있어야 경미하게 처리 해줍니다 ,
첫댓글 아 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어쨌건 저런 일 당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상책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일이니 일단 알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난해한 법으로 온 국민을 죄다 범법자로 만들겠네요. 견찰의 안일한 일처리로 많은 불편을 겪으시면서 경험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로 나누어주시는 천심님의 마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법에 비음자도 모르고 살던 소탈한 시민들이 이명박정권을 만나 모두 법공부를 해야할 판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카페게시판에 이런 글들만 따로 모아두면 어떨지요. 간혹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보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해주세요. 소중한 글 땡전한푼 안드리고 거져 퍼갑니다. ^^
뭘요 ,저번에 우리카페 학생들도 ,고민을 하더군요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저작권 문제만 써먹을일이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움이 될것 입니다!^^~
중학생 1학년인데 인테넷에서 무료로 따운받고 하던데 요즘 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걱정이네여 하지 말라고 해도 안하는 나이가 아니여서....걱정입니다..중1이 뭐 대단한 일이냐구 뭐가 큰일 나냐구 하면서 아무생각없이 노래 따운받고 할까봐 무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부산서는 저작권 문제로 ,학생이 자살까지 하였지요 ,고민 하다가 ...ㅠㅠㅠ,,,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 ㅠ
변호사 장사꾼들
c8 놈들이 변호사놈들 배때기나 채워주자 만든법이죠... 저작권자들은 오히려 생각이 틀린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기생충 같은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