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 4항)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인데요, 동시에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 3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제 4항에 따르면 무효확인소송도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제 3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을 적용받아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겠죠?
2. 궁금한 건,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기한다는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답은
1)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일텐데요,
만약 2) 이라면 이의신청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처분이 아닌 경우(ex)재조사결정)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이의신청이 지체되면서 사실상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20조와 결을 같이 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이의신청 통지 90일 부터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으로 보되,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 3항을 적용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의 결과가 처분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테니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구요.)
첫댓글 1. 네 // 2.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분의 생각과 같은 주장은 본 적이 없구요.
둘다였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2)에 대해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처분성이 있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