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리지는 제도…복지분야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율은 지난해보다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복지분야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1월부터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월 8만 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부터는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1월부터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내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7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올 1월부터 일반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