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해야하는 구체적인 장소]
정부가 오늘(1/30)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