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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이 게임들은 18~19세 미만 이용 불가이기 때문에 18~19세가 되어야 가능하다.(18[5], 19[6])
PlayStation Network,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18, 19)
2012년부터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7] 한국 PlayStation Network[8], 엑스박스 라이브[9]는 최소[10]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11],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계정의 지역을 외국으로 하여 생성하면 회피할 수 있다.[12] 엑스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몇개월 뒤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성인전용 오락실, 성인전용 PC방[13][14], 성인전용 노래방[15], 성인용품 가게, 나이트클럽, 멀티방[16], 전화방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19-)
이 업소들은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종류의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모든 담배류 등 청소년들이 구매 할 수 없는 물건들(19-)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17][18]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성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9]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20], 라이터[21]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19-)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용품 구입(19-)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들은 사실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나 돌기가 있는 등의 특수한 콘돔은 살 수 없다. 레이저 포인터도 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DVD방 출입 등(18+, 19)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각주에 있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22]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불가능하다. 18세 사람이 청불 영화를 보려면 졸업하거나 자퇴하여야 한다. DVD방은 멀티방과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VOD 시청이나 청불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19세가 기준이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23]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 혼숙(19-)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양자 모두 연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24] 다만 가족 관계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은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부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25]
정당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 유세활동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의 유세지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알바 고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당 및 후보자 선거 유세지원은 선거법상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도 18세 이상 성인 남녀만 지원할 수 있다.[26]
선거 투표(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직접 참여 및 투표가 불가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행위 및 강제적인 투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 선거투표는 18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대부분 모델 참여 및 지원(19-)
법상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27]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운전 면허(16, 18, 19, 도로교통법)
법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그 나이 미만이 운전하면 10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총포·석궁 및 도검소지허가(20, 총포·도검법)
일본도 같은 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해야 소지할 수 있다. 20세가 되어야 도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16세나 18세혹은 19세인 반면 이쪽만 20세이다. 때문에 이쪽은 다른 것들보다도 나이제한이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체테 같은 일부도검은 도소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해도 도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십중팔구는 19세 이상일 경우만 판매가 된다.[28] 총포나 석궁도 비슷하나, 총포는 사격선수에 한해 20세 미만이하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3.2.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 자정(밤10시)~아침 6시(18+)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이 22:00이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여야 한다.[30]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31]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2]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31]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2]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오락실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33] 청소년게임제공업[34] 두 개로 분류되며, 둘 다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면 심야시간에 입장(이용)이 가능해진다. 즉, 졸업식을 치르거나 자퇴하고 나면 즉시 심야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3월 전까지는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지참하는 것이 좋다.
2023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심야 PC방•심야 노래방 출입 나이를 만 19세로 통합한다고 한다. 청소년보호법이랑 맞춰 고등학교를 재학중이여도 만 19세 이상[35] 이면 출입가능하게 법을 바꾼다고 한다
목욕탕 및 찜질방 - 자정(밤12시)~새벽 5시(19-)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일부 찜질방에서는 24시간 미성년자 단독 출입을 통제한다. 이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교습소 - 자정(밤12시)~아침 6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저녁 7시~새벽 6시(19-)
보호자가 있으면 동행이 가능하다.
제정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환영하였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신좌파 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규정한다#1 #2.
4.2. 실효성이 낮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36]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우선이라 될지 미지수이다.[37] 그래서 마약 투약자를 마약법에 의해 처벌하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관계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를 알고 두려울게 없는 비행청소년들은 되려 공갈협박하거나 훈계를 해야할 부모님들이 하라는 훈계는 안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은 보험업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38].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나 설계사는 물론 가입한 미성년자 본인까지 처벌받는데, 이 처벌은 벌금형이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기도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규제법안이 항상 그렇듯 대놓고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겐 소용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4.3.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증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을 대리구매해 준다고 하며 접근하여 손쉽게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받는 정상적인 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탈법적인 업소에 출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4.4. 억울한 피해자 발생
주류, 담배 등의 유해한 물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지만 확인을 함을 입증해도 판매자가 위조와 변조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영업정지 및 형사처분을 당한다.[39]
이 때문에 한때 신분증 감별장치가 성행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비화되어 뉴스를 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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