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련 업무 주요내용
□ 배경
ㅇ 종래 보육시설장이 행하던 보육시설종사자 임면, 경력 관리 업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청으로 이관
□ 관련법령
ㅇ 영유아보육법 제19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부칙 제4조
□ 종사자 임면보고 등
ㅇ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종사자는 '05. 7. 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ㅇ 임면을 보고 받은 시․ 군․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처리요령(보육기획과-508 ‘05.3.5)
Ⅱ.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개선지침
□ 종사자 경력증명서 등 발급
ㅇ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ㅇ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중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 보육시설의 대표자(설치자)는 제외하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에 포함
ㅇ 방법 : 보육시설종사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등
ㅇ 시기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 1991. 8. 8~2001. 3.31까지 : 당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서류, 보수교육이수증,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
- 2001. 4. 1~2005. 7. 30까지 : 보육시설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발급
- 2005. 7. 31이후 : 당해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종사자 임면보고에 의하여 개인인사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함
- 퇴직 종사자가 다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기 위해 시기별 경력증명서 발급서류에 따라 본인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청장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인인사기록부를 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ㅇ 종사자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