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송도A15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 - 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A1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송도랜드마크시티(유) 홍순웅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오피스 비동 4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9-13번지
나. 대지면적: 58,466.7㎡
다. 연 면 적: 155,152.8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 2층~지상26층 / 12개동 / 722세대
- 84A형 160세대, 84B형 60세대, 99A형 71세대, 99B형 137세대, 99C형 68세대, 105A형 21세대, 105B형 98세대, 112형 22세대, 115A형 10세대, 115B형 10세대, 115C형 8세대, 120형 30세대, 154P형 2세대, 158P형 1세대, 160P형 2세대, 166P형 1세대, 146T형 2세대, 168Ta형 7세대, 168Tb형 2세대, 168Tc형 2세대, 179T형 3세대, 186T형 2세대, 215T형 3세대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7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4. 3. ~2027. 0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