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소나무]님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사이에 또 주인 말 바꾸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__)
문제의 발단은..
제가 올 1월 20일날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2009년 1월 19일 까지 입니다.
입주하고 나서부터 온수가 나오다가 냉수가 나오다가 다시 온수.. 냉수....
이런 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 온수는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바로 주인에게 전화해서 겨울철 온도차이 때문에 곰팡이 피는거랑 온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습니다.
깔끔하게 무시하더군요. 괸히 트집꺼리 잡는거라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여름이 오니 다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겨울이 와서 얘기하니
지금까지 잘 살다가 왜 이제와서 얘기하냐 이런씩으로 나오면서 직접 확인하고도 이상없다 하면서 무대포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왈 "참고 살던지 아니면 서로 편의봐서 내가 복비내어서 사람 구할테니 다른 집으로 나가던지"
그래서 나간다 하고 다른 방 알아보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해서 11월 29일에 이사간다고 말하니
쥔왈 "방도 안빠졌는데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 그럼 12월 19일까지 공실에 대해서 월세 지불하라"
저왈 "나가라해서 방 구하고 계약했는데 왜 내가 그 공실에 대해 지불해야 되냐"
쥔왈 "언제 내가 나가라 했냐 계약기간이 내년 1월19일 까진데 서로 편의봐서 12월19일까지 한것 아니냐"
저왈 "방에 문제를 못 고치쳐서 그냥 살던지 아니면 주인이 직접 복비내고 사람 구할테니 나가라고 한거 아니냐"
쥔왈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꾸 못 살겠다해서 서로 편의봐서 계약기간 한달 앞당겨서 방 내놓은거다"
또 주인은 500/33짜리 방을 500/36으로 올려서 방을 내놓는다더군요.
이런 씩으로 가면 12월 19일까지도 사람 못 구하면 또 발뺌하면서 1월 19일까지 월세 지불하라고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질문은...
1. 네이버 피터팬에서 물어봤을 때 [소나무]님이 답변하시길 (이 때 상황은 주인이 발뺌하기 전임)
>>>현재 상황이 집주인이 내놓았다는것인데
>>>11월 29일 이사를 할예정이시면 그때 방을 빼는것이므로 이사후의 기간동안에
>>>월차임은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셨을경우에)
>>>또한 중개수수료의 부분에서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주인은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서로의 편의를 봐서 계약기간을 한달 앞당겨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방을 내놓은 것 뿐이다라고하고 있습니다.
(글 적다보니 제 생각엔 주인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한달 앞당겨서 12월19일로 했다고 생각한것 같고 ,
전 방 문제에 대해 해결 못하니까 그냥 살던지 아니면 주인이 복비내서 사람구할테니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서로 큰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이유로 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제가 위 사항들이 해당되는지요?
2. 손해보더라도 12월19일날 나가기로 쌍방 합의한다면 집주인과 합의한 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만약 주인이 이 증명서 써주기를 거부한다면? (뭐낙 대판 싸워놔서...ㅡㅡ;;)
수리비(30만원)청구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