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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관리비선수금의 뜻과 납부근거 입니다.
송우람 추천 3 조회 530 14.09.17 09: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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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7 15:34

    첫댓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그럼 최초입주자에게 매수한 사람이 집 팔때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매수자에게 연속적으로 받아내게 되는 건지요? 또 만약 최초입주자에게 매수하는 사람이 관리비선수금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이건 팔고 안팔고의 문제인가요?^^

  • 14.09.17 15:58

    후블제라는 점 때문에 미리한달치 내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지난 후에 모여진 예치금이 꽤 클텐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조합원들의 돈인가요? 누구돈이죠?

  • 14.09.18 18:00

    입주를 축하 드립니다!
    입주시기가 지나서 입주하시 분도 입주하시고 약2달여 정도 지나서 후불로 관리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리비는 후불로 내시고 관리비 납부하시기 전까지 각종 공과금과 관리소 유지비등에 소요되는 비용발생
    부분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예치금은 남아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최종 관리비를 내시면 관리비 예치금이 남게 되는 개념입니다.

  • 작성자 14.09.17 16:26

    저도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관리비가 후불제이기때문에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위에글인용)으로 쓰인다고 나와있네요. 역으로 저희가 입주초기가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고 할 때 후불로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고 모인 관리비는 하루에 다 쓰여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자를 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 14.09.17 18:23

    누가 속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ㅠㅠ

  • 14.09.18 15:18

    예치금으로 발생한이자는 입주민들의 자산으로 책정해 놓는 계정과목이 있지않을까요. 대단지라 중간 중간 정확한 외부 관리가 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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