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선수금이란?
▷공동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누구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는 이유는 입주자가 내는 관리비는 후불입니다. 즉 이번달에 사용한 관리비는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되어 입주시 미리 한달치를 내어 입주지원센타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관리비선수금의 성격
▷관리비선수금은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산개념이고 입주지원센타 입장에서 보면 부채개념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3. 납부근거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4. 관리비선수금 정산
▷관리비선수금은 최초입주자가 납부를 하고 추후 매도를 하게되면 매수자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매도자가 입주지원센타에 가서 관리비선수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정산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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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선수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글을 쓰신거 같아 붙여 봅니다.^^
다른분이 말씀해 주신것처럼 관리비선수금은 시공사에서 전~혀 내 줄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하여 미리 걷어 쓴 돈이기 때문에 법적 이자는 논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댓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그럼 최초입주자에게 매수한 사람이 집 팔때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매수자에게 연속적으로 받아내게 되는 건지요? 또 만약 최초입주자에게 매수하는 사람이 관리비선수금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이건 팔고 안팔고의 문제인가요?^^
후블제라는 점 때문에 미리한달치 내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지난 후에 모여진 예치금이 꽤 클텐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조합원들의 돈인가요? 누구돈이죠?
입주를 축하 드립니다!
입주시기가 지나서 입주하시 분도 입주하시고 약2달여 정도 지나서 후불로 관리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리비는 후불로 내시고 관리비 납부하시기 전까지 각종 공과금과 관리소 유지비등에 소요되는 비용발생
부분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예치금은 남아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최종 관리비를 내시면 관리비 예치금이 남게 되는 개념입니다.
저도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관리비가 후불제이기때문에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위에글인용)으로 쓰인다고 나와있네요. 역으로 저희가 입주초기가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고 할 때 후불로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고 모인 관리비는 하루에 다 쓰여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자를 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누가 속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ㅠㅠ
예치금으로 발생한이자는 입주민들의 자산으로 책정해 놓는 계정과목이 있지않을까요. 대단지라 중간 중간 정확한 외부 관리가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