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큰 건물인데 일부만 기부채납 받아 등기까지 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리모델링을 했을 겁니다.
기 건물은 형체만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는 건자로 모아두셨다가 공사가 준공되면 해당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해당 공사비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공간안에 들어가는 물품은 집기비품으로 별도 개별자산등록해야 하겠죠?
투자중심명도 만들어 주시구요.
혹, 기부채납이 아닌 공간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소유는 아닌(즉, 임차개념)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을 주민편의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임차개량자산(자산명(000조성비))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공원을 리모델링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본원칙은 기존자산을 철거하고 교체 또는 새로운 물품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체는 기존 자산은 처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자산은 당연히 개별자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선성격 공사하면서 땅을 파고 노면을 포장하고 병해충방제하고 수세회복하고 이런 것 들은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자산으로 철거하고 다시 깔끔하게 포장 등을 하는 등 수선의 개념이므로
자본적지출이 아닌 공원수선유지비로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하여 무조건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하는 것은 아니구요.
만약, 조성비가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 이번에 리모델링비보다 작고 감가상각도 거의 만료가 된다면
예전에 등록된 조성비 자산은 처분하시고
이번에 리모델링비용은 비용이 아닌 조성비로 자산등재 해 주시면 자산은 이중으로 등재되지 않겠지요?
만약, 처분을 하지 않고 등재만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산이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시 기존자산을 처분하고 새롭게 자산화하는 기준은 현재 딱히 없습니다.
현 제가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준공처리시
적정한 자산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도 연구를 통해 규정에 넣어야한다고 봅니다.
질문3) 기존 테크가 없다면 결국 자산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액이 미미하면 수선유지비 처리하시구요.
금액이 크다면 개별로 자산등재해 주세요.
혹 조성비가 있다면 조성비에 자본적지출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데크가 전면 교체시에는 금번 등록된 자산도 없어질 경우 처분하고
새롭게 설치한 테크를 자산으로 등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자산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사업은 모두 자산으로 등재하면 되니 덜 신경써도 되겠죠?
질문4)놀이터 리모델링
특히 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은 소규모 보다는 대수선이 많습니다.
즉,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을 잡아주어야 하는 건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구축물이 토지안에 포함했다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추측인데 설마 구축물을 토지에 자본적지출등록은 하지 않았겠지요?
놀이시설물설치, 운동기구(체육시설로 분류), 수목은 별도 개별자산 등재하시구요.
재가 건자설명시 총공사비에서 개별자산을 제외한 공사비는 조성비로 하시라고 설명드렸죠?
본 사업과 같이 해당 공원의 자산이 토지만 있고 나머지 자산이 없는 경우는 결국 자산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금회 리모델링시 공사비는 모두 자산화 하시면 됩니다.
조성비(구축물)=총공사비(지출총액)-개별자산의 합계
공원은 별도 전산에 조성비 코드가 없으니 자산유형은 공원-구축물로 하시고 자산명에 000공원조성비로
자산등재 해 주시면됩니다.
설치하는 시설 중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설령 공원관리부서에서 설치는 하지만 관리는 체육관련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따라서 운동기구는 체육시설로 별도 분류하세요.
끝으로
구축물의 자산화 기준 기본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는 모두 자산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전부터 공유재산쪽에서는 건물과 토지는 등기 또한 되어 있으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요.
그리고 해당 자산만 자산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구요.
만약, 공유재산에서 인정하는 토지 건물만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복식부기회계는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건물 뿐만아니라
기타 구축물, 입목 등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기비품의 경우 10만원짜리도 자산등재후 처분시에는 불용절차를 거쳐서 매각이나 폐기하죠?
그런데 외부에 수십만의 금액인 자산임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있상하지 않으세요.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공원리모델링을 하게되면
준공처리 통보시 기존 자산을 모두 조회하여 관리부서로부터 소멸된 자산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공문을 함께
시행합니다.(제가 교육시 강조했죠? 이래서 투자중심점이 필요하다구요)
즉, 울 재무회계 담당자로서 할 책임은 다 한겁니다.
향후 해당자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책임은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존 자산을 엑셀변환하여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관리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자산을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처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재무제표에 자산이 이중등재된다구요.(과대계상)
질문1~4까지의 답변내용 보시면서
어렵겠지만 잘 판단처리 해 주시구요.
이러한 판단은 오랜경험이 있어야만 결정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현실은 전보가 너무 잦아 이러한 조건은 꿈에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다.
안따깝습니다.
어째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구요.
그만큼 복식부기회계 업무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화이팅하셔요.
수고하세요.
2023.10.19.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준공 시 자산조회해서 처분하도록 공문시행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좋은 의견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팀장님~답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11년에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탄성포장재 구매를 구축물로 자산등재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금액은 1억 1천만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이 이뤄져 현재시점 장부가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탄성포장재를 3천만원 구매를 한다면 이건 수선유지비로 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아니면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 처리를 해야할까요??
공원 리모델링과정에서 탄성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자산이 아닌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시 조성비가 별도 등재된 자산이 없다면 조성비로 자산등재관리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조성비 보다는 낮은 가액으로
등록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 탄성포장재를 별도 구매도포한다면 기 등록한 탄성포장재에 자본적지출 하시는 방법과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 공원의 자산이 과소 평가되어 있다면 자본적지출로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괸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