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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Re: 공사방 조성여부와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114 23.10.19 08: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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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9 11:36

    첫댓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준공 시 자산조회해서 처분하도록 공문시행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좋은 의견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3.10.19 15:25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 23.10.19 15:50

    팀장님~답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11년에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탄성포장재 구매를 구축물로 자산등재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금액은 1억 1천만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이 이뤄져 현재시점 장부가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탄성포장재를 3천만원 구매를 한다면 이건 수선유지비로 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아니면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 처리를 해야할까요??

  • 작성자 23.10.19 17:04

    공원 리모델링과정에서 탄성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자산이 아닌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시 조성비가 별도 등재된 자산이 없다면 조성비로 자산등재관리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조성비 보다는 낮은 가액으로
    등록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 탄성포장재를 별도 구매도포한다면 기 등록한 탄성포장재에 자본적지출 하시는 방법과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 공원의 자산이 과소 평가되어 있다면 자본적지출로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괸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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